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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딱따구리129
신속한딱따구리129
23.04.23

이러한 경우에 고소 당하면 제 죄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중고거래로 명품 맨투맨을 3년 전에 구매했고, 잘 손이 가지 않아 22년 12월 30일에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맨투맨 구매자가 앱 메신저로 가품인 거 알고 판매했냐면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가품인 거 알고 판매한 것도 아니고 제가 착용하는 동안 정확하진 않으나 정품이라고 생각하고 입었습니다. 제가 올렸던 판매글과 구매자 분과의 대화 내용을 다시 봤더니 정품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기재하지 않았고, 구매자 분이 하시는 말은 직거래로 만났을 때 정품이라고 물었더니 제가 그렇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4개월 전 대화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고소를 당했을 시에 제가 죄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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