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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딱따구리129
신속한딱따구리12923.04.23

이러한 경우에 고소 당하면 제 죄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중고거래로 명품 맨투맨을 3년 전에 구매했고, 잘 손이 가지 않아 22년 12월 30일에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맨투맨 구매자가 앱 메신저로 가품인 거 알고 판매했냐면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가품인 거 알고 판매한 것도 아니고 제가 착용하는 동안 정확하진 않으나 정품이라고 생각하고 입었습니다. 제가 올렸던 판매글과 구매자 분과의 대화 내용을 다시 봤더니 정품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기재하지 않았고, 구매자 분이 하시는 말은 직거래로 만났을 때 정품이라고 물었더니 제가 그렇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4개월 전 대화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고소를 당했을 시에 제가 죄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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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진품으로 속이고 판매했다고 한다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판매가격, 판매글에 게시된 내용 등 객관적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될 것이고

    개인간 구두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내용은 증거가 없으므로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품이라고 말을 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입증된다면, 질문자님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