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제도에 대해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 파견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주가 서로 다르므로 사용사업주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고 고용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파견에 대해 직종 등 제한이 있는데 불법파견은 이 제한을 위반한 것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급’이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를 사용하고 그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여타의 노동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 불법 파견된 근로자 보호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에 불법파견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