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열번밖에 출근하지 않는 직원...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신 직원분께서 <상습 결근, 지각, 조퇴>를 하시면서도 자꾸만 월급 및 연봉 협상을 통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려 하셔서 문의를 남깁니다.
회사는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부모님 두분 포함 총 직원 수 10인 미만.
모든 직원 연봉제로 운영, 해당 직원은 약 2년 정도 근무 중으로 지난 2년 동안 점진적으로 3-4차례의 연봉 인상을 요청하며 도합 100만원의 월급 인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상된 월급에 만족하고, 좋은 근태를 보이지 않고 좋지 않은 근태로 매달 마다 결근, 병가, 조퇴 등등 다양하게 출근을 피해갔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근무한 일수가 열흘도 되지 않습니다.
결근 사유는 본인 개인 지병, 은행 방문, 사유를 밝히지 않는 일 사정, 당일 결근 통보 -> 문자로 이루어짐, 은행 방문, 병원 방문 등의 이유로 조퇴.
이런 직원에게 세전 월급 300만원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혹은 지급해야 하는 명확한 사유가 있다면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급으로 따져서 근무한 만큼만 지급해도 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급처리 가능하고
근태 문제에 따라 징계 누적 등으로 해고 처리를 도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출, 결근이나 조퇴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근거하여 공제항 지급해야합니다.
이와 별개로 무단결근, 지각이 잦은 정도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 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내부절차가 있다면 이를 적용해서 해고통보도 가능할 것입니다.
3개월이상 근로한 자에 대해서는 한달전 예고통지 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 병가, 조퇴, 지각 등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이에,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까지 유급으로 보장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 및 조퇴한 시간만큼은 월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각, 조퇴, 결근한 경우 그 시간 또는 일수만큼 무급처리가 가능하며, 결근있는 주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