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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뿔영양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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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재건축아파트 등기관련 질문입니다.

조합 재건축아파트 등기관련 질문입니다.


조합에서 법무사를 지정했는데 등기비용이 30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교통비도 1만원이나 하고요.

달라는대로 줘야하나요?

조합장은 해결의지가 없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지역사회라 다른 법무사들도 나서기를 꺼려합니다.

500세대정도 되는데 달라는데로 다줘야하는게 현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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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일괄등기에 대해 법무사를 지정하여 한번에 진행하곤 합니다. 이러한경우 개별적으로 하는것보다 통상적으로 할인된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매매가격, 분양가를 알수 없기에 해당 법무사 비용이 저렴한지 비싼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교통비의 경우 어느 법무사를 통해도 청구되는 부분이고, 집단등기의 경우 법무사비용은 개인이 이용하는 법무사비용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럼으로 비용에 의심이 있다면 청구내역서등을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에서 지정한 법무사 외 개인이 등기업무를 의뢰해도 건당 30만원정도 비용청구를 하더군요.

      조합에서 지정을 했는데 해결한다는 것은 대행 법무사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비용이 부담된다면 셀프등기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서류 준비해 달라고 요청해서 셀프등기 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법무사에게 견적서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변 법무사 견적과 비교하여 판단해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