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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함이넘치는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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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전에 주휴수당 달라고 물어봐야하나요?

신고하기 전에 지급해달라고 사장님한테 먼저 물어봐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말해봤자 욕이나 먹을거같아서 묻기 싫어서요 신고하기 전에 사업주한테 주휴수당 달라고 말한기록이 있어야되는거면 말해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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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에 대하여 반드시 그 지급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한 지급의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진정을 제기하기 이전에 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입니다.

    통화가 부담스러우시면 문자나 카톡 등으로 지급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해야 될 의무까지 있지는 않습니다만 노동청의 행정력을 고려했을 때

    원만히 해결될 여지가 있다면 먼저 요청해보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재직 중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구비했으나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해도 되고 요청하지 않고 진정을 제기해도 무방합니다.(사전 지급 요청이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진정제기시 주휴수당 발생 사실 +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 + 미지급된 주휴수당 액수 계산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진정을 제기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물어볼 의무는 없으나 어차피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합의과정을 거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일단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