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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호기로운꿩13
호기로운꿩13

앞차의 급정거로 인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판교ic 부근에서 접촉 사고가 났었습니다 사고 경위는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로 빠지기 위해 젤 끝차선에서 서행 주행 중이였고 잘 가던중 앞차가 급정거하여 제가 후미를 박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00:0 이 맞는건가요? 앞차의 과실은 전혀 없는게 맞는건가요?? 상대 운전자분께서 좀 과한 합의금을 요구 하시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그리고 제가 개인합의를 안해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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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급정거를 한 이유가 중요하며 이유 없는 급정거인 경우 앞 차도 30%까지의 과실은 산정이 되나 서행 중 이였고 전방 주시

      의무를 잘 하였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본다면 앞 차의 과실은 없습니다.

      해당 사고는 종합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고 보험 처리하면 따로 개인 합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때에는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 그 경중이 달라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정지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00% 과실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앞 차량도 20-30%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종합 보험만 처리된다면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