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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나팔새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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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이외 수당 계산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보통 시급에 1.5배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급에 적용되는게 맞나요?(기본급을 낮게 책정해버려서 근무 외 수당이 시급의 1.5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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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보다 낮은 수당지급은 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기본급과는 조금다를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등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이외의 수당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시급)에 곱합니다.

    기본급을 낮추고, 다른 고정수당을 책정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고정수당도 합해서 시급을 구합니다.

  • 연장수당은 통상시급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경우 기본급 뿐만 아니라 직책수당, 직급수당, 식대 등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모두 합산이 됩니다. 이 경우 기본급 + 고정수당의 1.5배로 연장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간단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항목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보통 시급에 1.5배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급에 적용되는게 맞나요?(기본급을 낮게 책정해버려서 근무 외 수당이 시급의 1.5배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 각종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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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가산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통상임금 항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통상시급이 전체 임금의 시급 대비 낮은 수준이라면 전체 임금 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시간 외 수당은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 외의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