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코올 의존증후군 질병퇴사 가능여부

직원이 알코올의 의존증후군(F102) 으로 3개월 휴직하고 복귀하였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경우

알코올의 의존증후군(F102)도 질병퇴사 처리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의 종류보다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질병휴직 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질병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질의라면, 해당 질병으로 인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질병을 이유로 회사에 휴가ㆍ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시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알콜 의존증으로 인하여 업무의 수행이 어렵고, 이에 대한 치료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병의 정도나 업무수행의 어려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