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이미유순한딸기
직원이 알코올의 의존증후군(F102) 으로 3개월 휴직하고 복귀하였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경우
알코올의 의존증후군(F102)도 질병퇴사 처리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의 종류보다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질병휴직 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질병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질의라면, 해당 질병으로 인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질병을 이유로 회사에 휴가ㆍ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시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알콜 의존증으로 인하여 업무의 수행이 어렵고, 이에 대한 치료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병의 정도나 업무수행의 어려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