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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23.08.17

회사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및 자율신경계 저하로 3개월 치료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및 자율신경계 저하로 3개월 치료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 신청을 할수있는지, 회사에 상병휴직을 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휴직후 퇴직시 퇴직급여는 휴직급에 전것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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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될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심사받아 볼 수 있습니다.

    상병휴직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상병휴직이 인정된다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발병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원인으로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노무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병휴직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휴직후 퇴직시 평균임금은 휴직전 3개월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휴직계를 제출하여 휴업할 수 있습니다.

    2. 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직 후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 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병과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산재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2. 질병 휴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휴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해자, 회사(보험가입자), 직장 동료, 가족, 친구 등의 진술과 질병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정신 질병의 산재 해당여부를 판단하게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일 경우에는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 및 자율신경계 저하에 의한 3개월 치료를 진단 받았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상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휴직후 퇴직시 급여는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