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해자, 회사(보험가입자), 직장 동료, 가족, 친구 등의 진술과 질병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정신 질병의 산재 해당여부를 판단하게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일 경우에는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