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및 자율신경계 저하로 3개월 치료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및 자율신경계 저하로 3개월 치료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 신청을 할수있는지, 회사에 상병휴직을 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휴직후 퇴직시 퇴직급여는 휴직급에 전것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될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심사받아 볼 수 있습니다.
상병휴직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상병휴직이 인정된다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발병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원인으로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노무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병휴직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휴직후 퇴직시 평균임금은 휴직전 3개월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휴직계를 제출하여 휴업할 수 있습니다.
2. 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직 후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 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병과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산재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2. 질병 휴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휴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해자, 회사(보험가입자), 직장 동료, 가족, 친구 등의 진술과 질병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정신 질병의 산재 해당여부를 판단하게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일 경우에는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 및 자율신경계 저하에 의한 3개월 치료를 진단 받았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상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휴직후 퇴직시 급여는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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