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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직한두더지267

강직한두더지267

대표이사도 고용보험 받을수 있나요?

회사의 대표이사도 짤리고 나면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글의 고용보험이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니 실업급여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0~49명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보험을 임의가입하여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에서 매출액감소, 적자지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어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