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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법인 매입시 유의점이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법인 매입시 유의점이 궁금합니다

사무실로 사용할 오피스텔에 대해서 평일에는 가끔 잠을 자거나 생활을 할거같습니다.

물론 주거공간은 따로 있지만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해서요

혹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유의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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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이 오피스텔을 매수할 경우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즉 사무실환경으로 사용을 하고 가끔 야근 형태로 잠을 자는 거야 문제가 되지 않지만 침대나 주방의 개념으로 주거용 형태를 지니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실질적 주거용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업무용도외에 대표이사가 주거형태로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는 세무조사 시 업무무관비용으로 대표자 개인 유용에 대한 문제도 발생이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사무실형태로 유지를 하시고 가끔 야근형태로 잠을 자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면 주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디

    다만 업무용에는 주거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입을 위한 주민등록 이전은 불가합니다

    법인체 등록은 거능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제외하고 유의할 점이 특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오피스텔 매입 시에는 용도와 실제 사용일치가 필수 입니다. 법인이 사무용으로 매입하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끔 주거용으로 사용 시 사적 사용 간주로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 환급시에는 사무용 오피스텔은 실제로 사무용으로 사용해야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 건축물로 분류되지만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거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실사용 용도 판단 기준은 실제로 사업자등록 주소로 쓰고 있는가?, 침대,냉장고,세탁기 등 주거 시설 구비 시 주거용 판단이 높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주거용 관리비 고지 시 국세청이 주거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사무실로 사용하려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그 주소지로 해야 합니다.

    실내 구조는 사무 공간 형태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 명의 오피스텔은 주거와 업무에 따라 세금과 법적인 해석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무실로만 이용하시고 주거는 가급적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주거용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시라면 계약 및 사용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업무용 오피스텔로 된 것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된 오피스텔은 피하시기 바라구요.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증빙이 필요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로 사용할 경우 부가세도 환급이 가능한데, 나중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발견이 되면, 환급된 부가세 징수 및 과징금을 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주거용 집기는 최소화하시고, 만약 일시적으로 숙박할 경우 출장으로 회계처리하여 이러한 위험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세탁기, 침대, 냉장고 등 주거용품이 구비된 경우도 적발 시 문제가 되며, 대표자나 직원 명의로 인터넷이나 TV 시청, 관리비나 전기세가 일반 주거 수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즉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흔적을 없애면 , 오피스텔 매입하여 부가세 환급받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