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회사에서 사장이 회사돈으로 주식투자나 건물을 구매하는것은 횡령인가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사장이 회사돈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건물을 구매하고 하는데, 직원들의
급여는 올려주지 않으면서, 회사돈을 법을 이용하여 돌려서 사용하는데 이는 법에 안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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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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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법인과 대표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이나 주식회사에서 의결을 거쳐서 회사 자산으로 투자하는 행위가 곧라보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