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 의사가 전달되었다면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다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효력은 한달후에 발생해서,
한달간 무급처리하면 퇴직금 계산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유리해지는 경우도 있음. 재직기간 늘어나서)
퇴직금 대상이 왜 아니라고 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노무사 상담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인지 해고인지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한 자라면 퇴직금 신청가능합니다.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면 충분만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카카오톡 등으로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나,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민법 재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처리 안해줘도 출근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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