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모범택시3 사기조직 추적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혹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개근수당이 혹시 있는지요?

저희 오빠가 어디만 들어가면 죽어도 결근하거나 조퇴 같은 것을 전혀

하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도 졸업 때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면 개근상을

받기도 하는데 근로자도 그런 게 있는지 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개근수당은 없습니다.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개근수당은 별도로 없습니다. 개근수당, 만근수당 등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개근수당에 대하여 정하여 둔 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근수당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업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근수당이라는 것은 법에 없지만 개근을 한다면 연차, 주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개근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개근 시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근로기준법상 근거 조항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쉽게 한주 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