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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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개근수당이 혹시 있는지요?
저희 오빠가 어디만 들어가면 죽어도 결근하거나 조퇴 같은 것을 전혀
하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도 졸업 때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면 개근상을
받기도 하는데 근로자도 그런 게 있는지 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근수당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업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근수당이라는 것은 법에 없지만 개근을 한다면 연차, 주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개근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