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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독수리264
얌전한독수리264

시간제아르바이트하루임금줘야하겠죠?

4~5시간 탄력근무제로 구한 전화받는

아르바이트인데 하루하고 말없이 안나오고

톡으로 개인사정이 있어 못간다 하루일한건

받을수있냐 그러는데 사실상 하루만에

뭘할수있는상황도 아니고 전화응대나 간단한잡무를

도와주는걸 숙지하기까지 시간이좀 걸리는일이거든요

흠 줘야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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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를 하셨다면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숙하긴 하더라도 하루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했더라도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줘야 합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1일 동안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무단퇴사와 상관없이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하루만에 퇴사하였다고하더라도 반드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퇴사했다는 증빙, 문자, 전화 등을 확실히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여 일단 근로를 제공한 경우(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에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한 내용과는 상관없이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일치의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출근하여 일한 하루치 임금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