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공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품권 1만원짜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월급명세서를 보니 지급내역에 포상비 10000원이 있고 공제내역에 포상비10000(공제)라고 되어있던데 이경우가 뭘까요? 주고 급여에서 공제한게 이해가 안되서 조언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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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상품권을 받았기 때문에 급여내역에서 공제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제를 하지 않으면 세후 현금 수령액이 1만원이 더 나오기 때문에 공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소속 종업원에게 급여, 상여 등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과세소득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급여 명세에 해당 상품권 금액이 포함되고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 산정을 위하여 지급내역에 포함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