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는데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민사나 형사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금액은 적습니다.

3백만원가량됩니다.

민사나 형사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금액은 적습니다.

3백만원가량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형사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미수대금문제는 통상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미수대금에 대하여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의 경우 소액사건이라면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형사고소의 경우 사기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단순 채무 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