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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22.03.27

국선변호사는 겸직이 가능한가요??

1) 국선변호사는 겸직이 가능한가요?

2) 국선변호사가 겸직을 한다면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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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선변호사는 국선 사건만을 맡는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 변호사 중에서 국선 사건에 개별적으로 선임되는 국선변호사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매월 일정한 보수를 국가에서 지급받으며

    국선사건을 배정받으므로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의 수임이나 유료 상담 등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가 아닌 경우는 개별적으로

    선임된 국선 사건을 처리하면 될 뿐이며

    일반적인 사건의 수임이나 겸직 등의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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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선전담변호인이 아닌 일반 국선변호인은 본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국선사건 외에도 일반인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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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국선변호사는 겸직이 가능하나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에는 국선사건만을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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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선변호사는 법원에서 선임하는 국선전담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경우 겸직이 금지 되나, 일반적으로 국선 변호사로 지정 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을 대리 하면서 국선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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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의 겸직은 허용되기 때문에, 겸직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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