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껄껄껄
껄껄껄

실업급여 수령중에, 일용직 알바 한 내역이 있는데 착각으로 기재를 못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중에 가끔씩 일용직 알바를 합니다

한달에 2번정도?

오늘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2달 전쯤에 일을 한 사실이 있는데 기재가 안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태까지는 잘 기재해서 문제 없었는데 하필 그날 하루를 착각해서...

제가 일한 사실은 있고 착각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해당 회차 실업급여를 전체를 반환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여태까지 다른 근로는 잘 신고하셔서 조금 안타깝다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이번주까지 보류 하시겠다는데...

단순 착각으로는 처리가 어렵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담당자 말이 그런것이지 당시 신고를 하려는데 전산 장애가 있어 신고를 못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게

    아니라면 환수는 피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착오 이상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면 그 사유를 있는 그대로 증빙하시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실 그대로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진솔되게 소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