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중에, 일용직 알바 한 내역이 있는데 착각으로 기재를 못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중에 가끔씩 일용직 알바를 합니다
한달에 2번정도?
오늘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2달 전쯤에 일을 한 사실이 있는데 기재가 안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태까지는 잘 기재해서 문제 없었는데 하필 그날 하루를 착각해서...
제가 일한 사실은 있고 착각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해당 회차 실업급여를 전체를 반환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여태까지 다른 근로는 잘 신고하셔서 조금 안타깝다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이번주까지 보류 하시겠다는데...
단순 착각으로는 처리가 어렵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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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담당자 말이 그런것이지 당시 신고를 하려는데 전산 장애가 있어 신고를 못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게
아니라면 환수는 피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착오 이상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면 그 사유를 있는 그대로 증빙하시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실 그대로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진솔되게 소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