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거부
메니에르란 병에 걸리고 증상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내원하니 3개월 정도 치료받아야한다했고
회사에서 병가를 무급으로만 줄수 있다해서 당장 다음달부터 생계유지가 힘들어서 퇴사했습니다.병이 호전되고 일하기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고용센터에 가니 회사에서 무급이라도 병가를 주려했기 때문에 신청이 안된다더군요.
의사소견서도 발병했을때 떼야된다하고요.
회사를 다니기싫어서 그만둔것도 아닌데 억울하기도하고 참 이해가 안가요.
정말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에 대한 회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사업주가 병가를 준다라고 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셨다면 일단 1달정도 계약직을 하신 다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사직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것은 예외적인 사항이며 법정사항입니다
때문에 함부로 예외를 넓히기가 힘든겁니다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관할 고용센터에서 그러한 결정을 했다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질병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곧바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는 없으며,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회사에 신청하였고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존재해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