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도 보험처리가 가능한 것이 따로 있나요??
보통 한의원에서 처방해주는 한약의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분이 최근에 한의원에 다녀오셨는데 한약을 타오시고 보험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약도 때에 따라서 보험처리가 가능한건가요??
보약으로 지어오는 한약은 비급여로 보상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첩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서 실비로도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여.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지만 한방 감기약, 비염약, 변비약 같은 한약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세한 것은 보험사에 확인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2024년 4월 29일부터 알레르기비염,기능성소화불량,요추추간판탈출증,월경통,안면마비,뇌혈관질환(중풍)후유증이 있을 경우 2가지 질환에 대하여 연간 최대 40일 첩약이 급여보장으로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한약도 보험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약이 건강보험이 적용될때 입니다.
한의원은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 항목만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이는 사람의 상해에 대해 단정적으로 부정할수 없기 때문으로 이는 자동차보험의 문제가 아닌 의료계의 진단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런문제로 인해 자동차보험에서는 경상환자에 대한 장기치료시 추가진단 필요. 입원비에 대한 심사강화. 과실에 따른 자기부담등의 제도개선을 꾸준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약을 실손처리하는 건 실손보험을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 가능합니다.
1, 2세대는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구요.
하지만 가능하면 한약을 처방 받으시려면 한의원이 아닌 한방병원으로
가시는게 더 좋습니다.
이유는 한의워는 병원으로 분류가 안되어 있어서 혹시나 보험사에서
지급거절을 할 수 있거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한방첩약이 가능 실손의료비는 현재 판매하지 않습니다.
과거 실손의료비 1세대에 가입하신분들이라면 가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