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시 대물배상도 자기부담금이 있나요?
눈이 많이 온 날 내차가 미끄러져서 타인의 차를 긁었습니다 범퍼를 수리해야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금액이 백만원정도 나온다고해서 보험처리를 하려고합니다 통상 대물보상도 자기부담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물 배상은 별도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혹 렌트카인 경우에는 보험 처리시에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나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경우 대물 배상을 처리할 때에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사고로 본인 차량을 수리할 때 자차 보험을 쓰는 경우에만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 접수 해 주시면 사비가 나가는 부분은 없고 보험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물배상 자기부담금은 사고로 인해 타인의 차량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설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대물배상 보험의 일부로, 자기부담금을 설정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0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등 선택 옵션이 주어집니다.
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과 보험료의 차이를 계산해 보고, 본인의 운전 습관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최적의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대물보상도 자기부담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는 별도의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다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물 보상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자차 처리시 발생하게 되며 자차와 대물 금액 합이 물적할증기준(200) 초과시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