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임대차계약 만기일 기준
임대차 계약기간이 5월 31일자라고 하면 갱신없이 이사갈 경우 이사 기준일이 만기날 인가요 만기일 다음날 인가요
집을 빼줘야하는 일자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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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자에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 즉 5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라면 31일에 주택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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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대 종료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5월 31일이 만기일이면 당일에 임대인에 공과금 정산하고 보증금 반환받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하면 계약은 종료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과 동시이해관계이니 준비하고 있다고 임대인에게 반환하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가 5월31일까지이면 5월31일에 집을 비워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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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날이 5월31일이면 5월 31일이 이사날입니다
정확하게 빼줘야 된다면 그날이지만 이사 날자는 서로가 협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