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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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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 삼자간 중계무역시 영세매출 신고시 부가세

우리나라로 안들어오는 중계무역할 경우 해외 ->해외 선적일 기준환율로 매번 영세매출 신고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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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의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으로

    선적일에 해당하는 기준환률로 영세율매출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계무역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므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