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되었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변경된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임금만 변동되었다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