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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건한고릴라180
경건한고릴라180

부동산 매각시 토지 공급가액도 같이 신고하나요?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매각하려고 합니다.

건물 1억

토지 10억

부가세 때 토지 10억도 같이 신고하나요?

그러면 매입세금계산서도 다 안분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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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공급하는 시점에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블

    발행 교부하면 됩니ㅏ.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는 부가세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시 반영해야하고

    계산서 발행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발행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는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건물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