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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퓨마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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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및 퇴직금 지급 기한과 미처리시 받을 수 있는 방법 알고 싶어요

이번달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 급여일이 매달 5일이라서 정상적으론 5월2일이 급여일이겠지만 퇴직한 후라서 혹시 퇴직금과 함께 일괄 처리 되는건지 그리고 같이 처리된다면 제가 퇴직금을 수령하는 기한이 퇴직 후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직원 퇴사 후 퇴직금 지급처리를 사업주가 한달반정도 늦게 처리해주는 걸 봤어서 저도 늦게 처리해줄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빨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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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월급 소정지급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5월 14일까지 임금,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면 됩니다. 재직자에 대한 임금 정기지급일(월급일)과는 다릅니다. 물론 14일 이내에 월급일이 있어 미리 지급할 수도 있으나, 그 이후에 월급일이라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위 14일의 기한보다 늦게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가 있었다면 그 기한 내에 지급해도 법을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당사자 간 특정일을 합의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급여외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본래의 급여지급일 전에 퇴직을 먼저 한다면 회사에서는 처리의 편의를 위해 퇴직금과 함께 줄겁니다

    법률적으로도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문제없고, 지급연장에 대해 동의하면 14일을 넘어서도 지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