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에 최저임금만 받는 근로자들이 많은데요.
새해가 되어서 통상 새해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월급을
인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만약 임금을 제외한 근로조건이 동일한 경우
매월 발급하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만으로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호를 이행한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인상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인상된 임금을 알려주는 문서를 교부한다면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금명세서에 인상된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는 별개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까지 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이행한 것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했다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근로자에게 교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는 별개이고, 급여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내지 급여명세서의 교부는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임금이 변동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교부해야합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한다는 것만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이행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는 서로 다른 성격의 문서이므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 준 것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