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교부한것만으로도 근로기준법 17조를 이행한것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최저임금만 받는 근로자들이 많은데요.
새해가 되어서 통상 새해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월급을
인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만약 임금을 제외한 근로조건이 동일한 경우
매월 발급하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만으로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호를 이행한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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