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날씬한관박쥐180
날씬한관박쥐18024.01.24

계약종료후 연장안하면 해고인가요?

말일자로 계약이 종료되는 AR근무자에게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 후 다음달 연장계약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만약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얼마전에 통보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하므로 연장계약을 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사전 통보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미리 알려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해고라 볼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 통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나 1달 전에 통보하여 대비할 여유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재계약에 관한 명시된 규정이 있거나 재계약을 하는 관행이 있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기간의 종료로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은 쌍방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연장하지 않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가급적 30일 이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해고와 다른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입니다. 도의상 미리 계약만료 통보를 하긴 하나, 해고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한 달 전 통보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만료된다면 그 자체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고, 계약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근로계약종료 후 재계약을 안할 수 있으며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

    통보는 해고가 아니기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