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해둔 경우 계약만료 통보와 별개로 해당 계약기간의 경과로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혹시 모를 분쟁을 방지하여 별도로 계약만료일 전에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만일 계약기간을 정해둔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