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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06

계약 만료 알림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안내는 언제쯤 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계약 만료 통보를 늦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년 연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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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통보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 계약기간만료 통보시기를 사업장에서 적어도 일주일 전 한달전에 통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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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통보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통상은 2주에서 한달 전에는 통보를 해주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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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해둔 경우 계약만료 통보와 별개로 해당 계약기간의 경과로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혹시 모를 분쟁을 방지하여 별도로 계약만료일 전에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만일 계약기간을 정해둔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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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갱신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때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노사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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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근무하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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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별도의 사전통보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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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 됨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전에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연장이 가능할 것이나, 그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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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도 자동 종료되어 별도의 안내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한 조항 (예를 들어 별도의 협의가 없으면 계약기간은 갱신된다 등)이 있다면 이에 따르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서로 이야기 하시고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2년 이상 사용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전체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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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아도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 정한 통보기간도 없습니다.

    다만 기간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계속 근로한다면 그 기간만큼 계약이 다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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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이나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노사간 합의에 따라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통보가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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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통보에 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보통은 한달전쯤 근로자에게 통보 합니다.

    통보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지만, 근로자가 모르고 출근할 수 있으니 통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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