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돌아오는 재계약 시 임차비 인상 협의가 가능할까요?
2년 전세후 다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2년 연장 했습니다. 이때 최초 전세가가 주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해서 5% 맥스 인상해서 계약서 다시 썼습니다. 그래도 주변보다 아직까지도 많이 저렴한 상태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또 재계약 시기가 돌아오는데 이제는 주변 시세에 맞춰 전세비 인상 협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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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후 다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2년 연장 했습니다. 이때 최초 전세가가 주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해서 5% 맥스 인상해서 계약서 다시 썼습니다. 그래도 주변보다 아직까지도 많이 저렴한 상태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또 재계약 시기가 돌아오는데 이제는 주변 시세에 맞춰 전세비 인상 협의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