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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수염고래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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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산휴가 종료 후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직원 출산휴가 종료일이 5/1 입니다.

출산휴가가 끝나면 연차를 사용 후 육아휴직 신청한다고 하는데,

사용해도 문제 안될까요?

직원은 근속연수가 4년이상 되었고 이번년도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 갯수는 16개로 시작했습니다.

출산휴가 들어가기전 5개 사용하고 나머지 11개를 출산휴가 끝난후 사용 후 육아휴직 쓰겠다고 하는데.

사용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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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보통 연차 - 출휴 - 육휴 쓰긴 하는데

      출후 - 연차 - 육휴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 곧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휴가가 끝나면 연차를 사용 후 육아휴직 신청한다고 하는데,

      사용해도 문제 안될까요?

      직원은 근속연수가 4년이상 되었고 이번년도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 갯수는 16개로 시작했습니다.

      출산휴가 들어가기전 5개 사용하고 나머지 11개를 출산휴가 끝난후 사용 후 육아휴직 쓰겠다고 하는데.

      사용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출산휴가 종료후 발샌된 연차를 소진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사용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휴가 종료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요청한 때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