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출산휴가 종료 후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직원 출산휴가 종료일이 5/1 입니다.
출산휴가가 끝나면 연차를 사용 후 육아휴직 신청한다고 하는데,
사용해도 문제 안될까요?
직원은 근속연수가 4년이상 되었고 이번년도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 갯수는 16개로 시작했습니다.
출산휴가 들어가기전 5개 사용하고 나머지 11개를 출산휴가 끝난후 사용 후 육아휴직 쓰겠다고 하는데.
사용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보통 연차 - 출휴 - 육휴 쓰긴 하는데
출후 - 연차 - 육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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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 곧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휴가가 끝나면 연차를 사용 후 육아휴직 신청한다고 하는데,사용해도 문제 안될까요?
직원은 근속연수가 4년이상 되었고 이번년도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 갯수는 16개로 시작했습니다.
출산휴가 들어가기전 5개 사용하고 나머지 11개를 출산휴가 끝난후 사용 후 육아휴직 쓰겠다고 하는데.
사용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출산휴가 종료후 발샌된 연차를 소진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사용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휴가 종료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요청한 때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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