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출물품 최소포장에 원산지허위표시?
수출물품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경우 세관으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되나요?부과된다면 법적근거 및 최대 과징금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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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출물품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면 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에서 원산지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에서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둡니다. 과징금은 위반물품 수출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산정할 수 있고,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위반 횟수, 고의성, 물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허위표시는 중죄로, 현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급에 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정리는 하기 전주세관 홈페이지에 잘 기재되어 있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jeonju/cm/cntnts/cntntsView.do?mi=6134&cntntsId=84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