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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관련 전입 명의 변경 문의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받아 전세집에서 살고 있는데

개인사업관련으로 다른 지역에 월세집을 얻어

전입신고를 통해 전세집에서 월세집으로 제 명의만 이전해야하는 상황 입니다.(명의만 이전하고 전세집에서 계속 살 예정)


정리를 하자면 전세집과 월세집 둘다 제가 관리할 예정인데, 현재 전세집으로 전입 되어있는걸 월세집에 전입신고 할 예정 입니다.


이 상황에서 전세집에 대해 대출을 받고있으니 전입을 빼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상환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에 전세권 설정을 한다면 지금 받고 있는 대출 유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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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조건중 무주택 세대주만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세대주로 해당주택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니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기존주택에서 퇴거로 인한 세대주변경이 되면 대출금액은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