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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쌍봉낙타286
강직한쌍봉낙타28623.10.16

육아휴직기간동안 받는 수당 금액

대학교에서 행정 일을 하는 직원입니다.

직장에서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월 70만원의 수당밖에 안나오는데요, 월급의 50%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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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문제라면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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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지기간 중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때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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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원래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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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상한액 150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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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월 통상임금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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