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동안 받는 수당 금액
대학교에서 행정 일을 하는 직원입니다.
직장에서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월 70만원의 수당밖에 안나오는데요, 월급의 50%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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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문제라면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지기간 중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때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원래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상한액 150만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월 통상임금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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