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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파리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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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발생에 대한 수당지급 문의

9월 2일이 입사일인데

9월 10일날 퇴사한다고 합니다

9월 2일에 발생하는 16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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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정산하였을 때, 잔여 연차가 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9월2일이 지나서 퇴사를 할 경우 연차가 발생하였으므로 퇴사로 인하여 연차사용이 불가능 한 상황이므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그 이후에 퇴사할 경우 잔여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미 발생한 연차는 퇴사를 하더라도 영향이 없습니다.

    또는 연차휴가를 깔고 퇴사일을 지정하는 방법도 근로자가 동의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2일에 발생하는 16개의 연차에 대해 퇴사 전까지 소진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입사일이 9월 2일이어서 전년도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가 9월 2일에 발생한다면 해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전년도 출근을 전제로 발생한 것이어서 9월 10일 퇴사할 때도 근로자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가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