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운영위원회 간부4명은 월급을 받지않아 상시근로자가 아닌거 같구요
월급받는 인원은 4명입니다
그저께 건물운영위원회 회장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전치 2주가 나왔는데요. 경찰에는 신고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추가로 노동부쪽에 신고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장이 고용주인지, 상급자인지 알 수 없으나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되고, 직장 내 괴롭힘 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합니다. 처벌규정이 있으니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이쪽이 형법상 폭행죄보다 양형이 높습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