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에 다시 재입사 과정을 겪으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감사같은게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후에 다시 재입사 과정을 겪으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감사같은게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떤 특별한 경우를 상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것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감사를 해야할 이유도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 시 감사 혹은 그에 준하는 과정이 있는지 여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재입사할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나 관행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다시 재입사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감사 등의 과정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감사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다면 퇴직후재입사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사유로 퇴사 및 재입사를 거치는지 알 수 없으나,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부 규정이나 감사규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동일 회사에 다시 재입사를 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 하는 등 재입사 하였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 등을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재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새로이 시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