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진정을 넣었는데 갑자기 다음날 급여명세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교부한 걸로 치나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진정을 넣었는데 갑자기 진정넣은 다음날 급여명세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교부한 걸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 시기에 급여명세서가 지급되어야 하지만, 사용자가 진정 후 자진 시정한 경우에도 진정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이 제기된 후에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이행된 경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교부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처벌이 부과되지는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고시점에 근로게약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바로 급여명세서를 보냈다면 참고는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뒤는게라도 교부를 하였으면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진정을 넣은 이후 급여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당시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교부를 한 이상 진정 취지 중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행정종결 처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향후 미교부가 재발할 경우에는 처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노동청에 법 위반 신고를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으로 시정이 되면 법 위반 여부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 고소 의사를 밝히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