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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근무 휴가 지급 기준이 궁금해요

22일 11시~20시

23일, 24일 오전 5시 반 부터 밤 22시 반 까지

25일 11시부터 22시반 까지

26,27일 13시 반 부터 22시 반 까지

총 6일 근무하였습니다

제 근로계약기준은 주 5일 근무, 월 20시간이 포함되어있는 포괄임금제 이며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에 66.5시간을 근무 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근무 때 지급 받아야할 연장수당, 대휴, 휴무 갯수가 궁금하고 주 52시간을 넘은건 이번이 처음인데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 시 휴일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

      합니다.

    2. 66.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40시간은 원래의 시급으로 계산하고 26.5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관공서의 공휴일(달력상 빨간날)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 및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노동청에 연장근로시간 위반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