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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같은내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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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유튜버)

나이 28살 안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 시작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해서

최근 직원을 고용하게 되어,

과세사업자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로 전환했습니다.

(면세 포기한 사업자 등록 신청)

뒤늦게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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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만 34세 이하(군 복무 시 최대 6년 추가)로 창업 후 5년 이내이고,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버의 경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은 감면 대상 업종이라 세액감면을 받을수있습니다.

    사업을 폐업한것이 아니라 과세전환이니 1번의 창업이 계속된다고 볼수 있지만.. 과세전환은 세무서 처리 절차상 면세사업자를 폐업처리하고 다시 과세 사업자등록을 주는 방식이므로 기록에서는 2번 창업한것으로 전산관리 될수 있습니다. 나중에 소명이오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된것이라고 2번창업아니라는 소명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폐업하고 다시 등록한 것이 아니라면 창업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