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가 와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공기업에서 근무하는데 고객님이 제 정보를 보고 회사로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냈어요ㅠ 그래서 이의신청으로 하려고 법원에 갔는데 어느 법원에서 보낸건지 물어보길래 그런건 딱히 안적어져있었다고 했더니 그럼 이의신청 못한다고 법원에서 보낸게 아닌데 어떻게 이의신청을 하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나와서 대법원 전자소송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자기들쪽일이 아니라고 보낸 우체국에 문의하라는거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체국은 이 일이랑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보라고 하니까 채무자가 보낸 우체국에 문의했더니 역시나 내용까지는 알 수 없고 안다고 하더라도 관여하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래에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지급명령신청서가 왔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이의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다들 자기관할 아니라고 폭탄 돌리기처럼 떠넘기기만 하는데 법원에서 보낸게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건가요? 전에 질문 올렸을때는 다들 이의신청해야한다고 안하면 금액을 지불해야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온 지급명령신청서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이의신청을 해야하는걸까요? 이것 때문에 연차 쓴 것도 제대로 못즐기고 하루 다 날렸는데 저도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못견디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보낸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양식으로 본인이 작성하여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사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신청받아 송달한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진 속 지급명령신청서는 법원에서 발송한 정식 문서가 아니라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로 보입니다. 정식 지급명령은 반드시 법원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며, 문서 상단에 법원명이 명시되고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보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