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이 모두 육아휴직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육아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1개월 동안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