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복직하면서 퇴직하면 퇴직금 산정은?
퇴직금은 최근받은 월급을 기준으로해서 산정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했는데 바로 퇴직을 하게되면 어떻게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가 복직없이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및 그 기간의 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즉,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이전 기간에 지급된 임금 등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하지만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이 끝나고 바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근무한 기간이 단기간이라도 있을 경우 그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복귀하여 근무한 기간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이 모두 육아휴직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육아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1개월 동안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전에 정상적으로 근무할때 받던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면 휴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이고, 휴직 후 복직해서 하루라도 지나서 퇴직하면 복직 후 기간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도출하는데,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3개월 기간을 모두 차지한다면 육아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