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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3.01

육아휴직후 복직하면서 퇴직하면 퇴직금 산정은?

퇴직금은 최근받은 월급을 기준으로해서 산정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했는데 바로 퇴직을 하게되면 어떻게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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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가 복직없이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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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및 그 기간의 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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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즉,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이전 기간에 지급된 임금 등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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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하지만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이 끝나고 바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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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근무한 기간이 단기간이라도 있을 경우 그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복귀하여 근무한 기간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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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이 모두 육아휴직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육아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1개월 동안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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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전에 정상적으로 근무할때 받던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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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면 휴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이고, 휴직 후 복직해서 하루라도 지나서 퇴직하면 복직 후 기간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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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도출하는데,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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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3개월 기간을 모두 차지한다면 육아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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