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생활중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자영업매장에서 하루 9시간씩 직원형태로 약2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이번에 하루 7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퇴사시에 퇴직금은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계약한 후에 발생한 퇴직금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퇴사 후 재계약이 아닌 연장근로로 인정되더라도 퇴직금을 9시간으로 근무한 2년치를 먼저 수령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퇴직금은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 감축으로 임금 또한 감소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퇴직금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을 갱신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갱신 후 퇴직하는 날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과거에 일한 사실이 변하는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퇴직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전 3개월동안 수령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연장근로 등을 통해 수령한 금액 또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