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업시간이 종료하여서 손님에게 퇴장을 요구하였으나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영업시간이 종료 하였다는 점에서 업무 방해보다는 퇴거불응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