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4개월치는 12개월치와 같나요?
지금 일하는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며 고용 근로자는 저 뿐입니다.
지금까지 3년가량 일해왔고 근무일은 토요일 고정으로 10시간씩 근로중입니다. 본래 들어올 땐 토,일(10시간씩) 으로 알고 왔지만 금세 구두로만 토요일 고정을 부탁하시기에 일요일은 가끔 대타로 그리고 평일도 가끔 대타를 하는 형식으로 일해왔습니다. 계약 당시 근로 계약서는 저만 작성해서 드렸고 함께 정식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4주가 모두 15시간을 만족하지는 않지만 달에 60시간은 만족하는 개월수로만 센다면 14개월 가량 됩니다.
1.
이때 계산법이
(52주 이상이 되는지 구할때 )
주 15시간을 넘는 주만 +1주씩 더해가는게 맞나요? 아니면 1개월 근로시간/4주 이렇게 1달근로시간을 평균 하여 15시간이 넘는다면 +4주씩 더해가며 세는게 맞나요?
2.
퇴직금은 1년단위로 나오는게 맞는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충족하는 주를 합쳐 2년 미만이라면 1년치(1개월 월급)만
받고 나오는것이 맞을까요? 14개월치분만 받는다 = 1달 월급만 받고 나온다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로시간/4주 이렇게 1달근로시간을 평균 하여 15시간이 넘는다면 +4주씩 더해가며 세는게 맞습니다.
퇴직금은 1년을 초과하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14개월의 퇴직금이 12개월 보다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을 기준으로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으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므로 2개월치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단위로 금액이 계산되는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4개월분과 12개월분은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딱 1년을 일한 경우 12개월분에 대해 받는 것이고, 14개월을 근무하셨으면 잔여 두 달까지 모두 정산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것이기 때문에, +- 4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14개월분을 받는 것입니다. 12개월에 대해서 1년치, 2개월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계산해서 약 한달치월급의 16%정도를 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달에 60시간 이상이 되는 달만 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12개월과 14개월분 퇴직금은 당연히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