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했는데..급여가 이상해서 질문요
10명정도 되는 중소제조업입니다
급여를 받아보니;;
3백5십에 왔는데 기본급을 2백7십2만 몇천몇백몇십몇원으로 해놓고 이런저런 수당으로 어거지로 3백오십 맞춰놨네요;;
야근도 하는데..
야근수당이 왜이리 적나해서 물어보니..
기본급 나누기 227시간이 시급이라고;;
보통 209시간으로 나누는거 아닌가요?
8시 출근에 5시반 퇴근입니다;;
30분 더일하는건 수당인줄 알았는데..
월급에 고정수당인가로 끼워맞춰놓코
퇴사해야할까요ㅎㅎ
자기들은 노무사에서 받아 법대로 한거라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것이라면, 연장근로는 1주 2.5시간이 발생하며, 이를 월로 환산했을때, 2.5*4.345주=10.8625시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는 209+10.9*1.5=225.3시간이며, 월급여가 350만원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약 "350만원*16.3/225.3=253,220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고정연장시간이 있더라도 기본급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에
대한 급여이므로 통상임금 산정하는 경우 기본급 / 209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낮게 설정하고 다른 수당들로 지급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일단은 위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8시~5시 근무이며 1달 209시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227시간으로 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30분 더 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사용자가 고정OT로 미리 임금에 반영하였다면 별도 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한달 30분 근무를 합하여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임금에 미리 반영된 금액보다 초과한다면 그 금액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