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판단할 때 사업자번호가 다른 본점과 여러 개의 지점을 모두 합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번호가 다른 본점과 지점 여러개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등도 모두 각각 별개로 진행되며 4대보험 관리번호도 다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을 판단할 때 본점과 각 지점 인원을 모두 합쳐서 판단하나요?
아니면 보헌 관리번호당 직원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로 독립된 경우가 아닌 어느 하나의 회사에서 인사노무와 회계관리 등을 일괄하여 처리되는 등 독립성이
없다면 양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점과 지점이 인사, 노무, 회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상시근로지
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디
이와 달리 사실상 경영주체가 동일하다면 모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회계처리를 동일하게 하는지, 사업장소가 동일한지, 조직체계나 인사교류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번호만 다르지 사실상 하나의 사업이라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 수를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독립된 회사로 보아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회사에서 인사, 회계관리를 하는 등으로 독립된 회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 재무, 인사노무 등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관리한다면 모든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하나의 사업장이나 여러개 분리된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수 있다면 합쳐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 판단은 사업장 단위로 하며, 4대보험 관리번호가 다르고 근로계약, 인사·급여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각 지점을 별도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본점과 지점 인원을 합산하지 않고, 지점별로 5인 이상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사업장간 인사이동 등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