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살짝쿵유식한성게
살짝쿵유식한성게

LH 청년전세임대 해지 관련 공시송달 효력 기준, 제 해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H 청년전세임대 이용 중, 계약해지를 시도하다 집주인 잠수로 인해 공시송달 절차까지 진행하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LH 계약해지 담당자의 해석과 제가 이해한 법원 결정문 해석이 달라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타임라인 요약

  • 2022.08: LH 청년전세임대 계약 시작

  • 2023.10: 집주인 변경

  • 2024.05: 계약 해지 의사 전달 (연락 두절) → 이후 묵시적 연장

  • 2025.05: 내용증명 발송 →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 2025.06.23: 공시송달 신청

  • 2025.07.14: 법원에서 공시송달 인용 결정

  • 2025.07.29: 법원 문서에 “0시에 송달된 것으로 효력 발생” 명시

LH 해지 담당자 설명 요지

  • 7.24~10.24는 임대인이 인지하는 기간이고

  • 10.24 이후가 공시송달 도달일이자 효력 발생일

  • 그로부터 다시 3개월 후인 2026.01.24부터 임차권등기 가능

  • 이유는 “묵시적 갱신 해지는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 효력 발생”이라는 해석 때문

  • 담당자는 이건 본인이 판단할 수 없고 법원 판단에 따른다고만 설명

제 해석 및 상황

  • 저는 2025.07.29 0시부터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 3개월 후인 2025.10.29에 계약 해지 효력 발생

  • 2025.10.30부터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에서도 이 해석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했고, 결국 실무 처리를 담당하는 LH 담당자를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

  • 위 상황에서 제 해석대로 2025.10.30부터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

  • LH 측 해석대로 2026.01.24부터 가능하다는 기준이 맞는 건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 제 해석이 맞다면 LH 측에 어떤 방식으로 정식 확인이나 대응 요청을 할 수 있을지

LH 법무팀과도 직접 소통하고 싶은데, 정확한 경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 있으신 분이나 관련 정보 아시는 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29.에 송달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