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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씩씩한게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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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혜택 받을수 있나요

2007년도 인천 남동구에 아파트를 매입하고

전세를 놓고 실거주 한적은 없습니다 내년

2025년 2월에 인천 미추홀구에 아파트를

매입하여 제가 살예정인데 3년 안에 먼저 매수한

남동구에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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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하여 양도가액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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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07년에 취득한 경우 조정대상지역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의무는 없습니다.

    다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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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다른 주택, 분양권 등이 없다는 가정하에 미추홀구 아파트를 매입하고 3년이내 남동구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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